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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통장이란?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저축액이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매칭 지원금 5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룸통장 지원내용
|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본인선택 |
| 매칭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서울시 지원(정액) |
| 만기적립금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매월 적립 시(총36회) |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 6,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 중 제공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가구원수별 2025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단위: 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이룸통장 모집 내용 세부
○ 내용 :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 모집대상 : 만 15세~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 급여, 서울형기조보장, 보장시설수급자/ 신용유의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 불가자(외국인 등)
○ 모집기간 : 2025. 5. 12.(월) ~ 5. 23.(금)
○ 모집대상 : 만 15세~39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울시 주민등록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제외대상 : 생계·의료 급여, 서울형기조보장, 보장시설수급자/ 신용유의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이력이 있는 경우 / 소득재산조사 불가자(외국인 등)
신청서류
제출서류 :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 필수서류 】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⑤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⑥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⑦ 위임장
○ 선정인원 : 500명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선정자 발표 : 2025. 8. 22.(금) 예정 (누리집 개별 조회 필수)
○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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